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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47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최소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에게 인건비의 지원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육교사 2명이 2개의 반을 구성하여 각각 5명씩 1세 아동 10명을 보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을 담임교사로 하여 3반을 편성한 후 피고인 B이 3반에 소속된 E, F, G 등 3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E, F을 1반 담임교사가 보육하고, G을 2반 담임교사가 보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3반을 만들어 내어 관할관청에 피고인 B을 1세반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인건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9장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항목에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감과 담임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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