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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4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B

가. 보육교사 명의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E이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위 어린이집의 0~1세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보조교사인 F을 고용한 후 실제로 E이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E에게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E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기본보육료 부당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0~1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종일반 담임교사가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의 0~1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나리2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E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나리2반에 소속된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합계 3,249,000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다. E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 부정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0~1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종일반 담임교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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