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위치한 'D 어린이집'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 통원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 E이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그가 마치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2016. 3.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 열매 반' 담임교사로, 같은 해
4. 4.에는 ‘ 풀잎 2 반’ 담임교사로 등재하여 2016. 3. 24. E 명의 농협계좌 F으로 3월 분 처우개선 비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7,6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문 조서 등, 행정처분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남편인 E이 실제로 아이들 보육을 도와주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인 H가 2016. 3. 열매 반의 보육을 담당하였고, 풀잎 2 반에 편성되어 있던 아동 2명은 2016. 3.부터 보육교사인 I이 풀잎 반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보육하는 등 당시 E은 열매 반 및 풀잎 2 반의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위, 액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