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유치원’ 및 ‘G어린이집’을 총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G어린이집’ 원장이며, 피고인 C은 G어린이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총괄 대표, 원장, 사무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보육교사 포함 반배치 기준에 따라 보육료 및 각종 수당 등 보조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평소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자, 퇴직한 보육교사들을 마치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인 양 허위로 등록한 후, 해당 교사가 속한 반에 지급되는 보육료와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을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기본 보육료(보육교사 H) ‘G어린이집’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B는 2009.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 6.말경 퇴직한 보육교사 H가 실제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 H, 보육원생 I(1세), J(1세), K(1세), L(1세), M(1세)’ 등으로 별님반을 구성하여 7월달 기본 보육료를 신청한 후, ‘G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예금계좌로 보육원생 1명당 기본 보육료 169,000원씩, 합계 84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915,000원의 기본 보육료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처우 개선비(보육교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