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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7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0세~1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각 최대 3명까지, 1세~2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각 최대 5명까지만 지원이 되고 각 반의 정원을 초과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교사를 추가로 배정하여 별도의 반을 운영하지 않는 한 기본보육료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로 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임의로 가공의 반을 구성한 다음, 사실은 담당 담임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의 교사가 마치 담당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꾸며 보육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비담임 보육교사인 F가 2011. 6. 2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같은 비담임 보육교사인 G가 2011. 11. 28.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어린이집 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위 어린이집 관할 행정청인 중랑구청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6.경에 이르기까지 23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14,731,900원, 영아반 운영비 3,950,000원 등 합계 18,68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사 허위보고 후 부정수령 기본보육료 등 특정 기록편철), 수사보고서(E 통장거래내역 편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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