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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8고정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14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 보닛에 누워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업무 방해 및 음주 소란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 받자, 행인 등 약 1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D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아! 너 거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봐 달라고 했는데 단속하느냐!

씨 발 놈아!”, “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교도소에 갈란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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