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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5고정8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D, 1 층에 위치한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전 가게 밖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가 수차례에 걸쳐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 뭐 내보고 집에 가라고. 니가 뭔 데 십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씨 발 새끼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진 빈 소주병을 내리치며 " 십 새끼들 너 거들 알아서 해라.

씨 발 새끼들 아." 라며 H 등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 간 욕설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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