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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9 2015고단2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2: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담배꽁초를 파출소 앞 인도에 버린 행위에 대하여 성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보 서를 발부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E, F, G 등에게 “ 이 씨 발 새끼들아! 경찰들 너 거들 한번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로부터 민원인과 상담 중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 이 개새끼, 당장 감찰과에 연락해야 되겠네

내가 공무원들 모가지 따는 게 전문인데 니도 한번 죽고 싶냐

너들 옷을 벗기겠다.

청에도 내가 나간다.

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 너 거들 어디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나쁘나,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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