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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차 13호에 탑승하여 신병 인계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 야 이 씨 발, 개새끼들, 나를 체포했어,

민주 개똥이다.

내가 누 군지 알고 체포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들 똑바로 해라.

야 이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옆 좌석에 승차한 순경 E의 오른쪽 배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의 왼쪽 중지와 환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3, 4 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1. 발생 현장의 사진

1. 각 소견서, 각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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