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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2 2018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5』

1. 2018.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3.경 영주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회사(E)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영주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회사(E)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어느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CPU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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