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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천시 부평구 D건물 E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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