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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4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7. 9. 28.부터, 피고 C은 1997...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합2236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사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어음금 청구소송이다)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7. 9. 28.부터, 피고 C은 1997. 9.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9364호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2.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7. 9. 28.부터, 피고 C은 1997. 9. 30.부터, 각 2007. 6. 29.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8. 1.경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나.

항의 판결내용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에게 속아서 원인관계 없이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그 어 음이 피고 C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그 판결 이전에 있었던 사정인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인관계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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