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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257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79,8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최초의 확정판결 주식회사 F는 1990. 2. 2. 피고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G에 2억 원을 이자는 연 18%, 변제기는 1995. 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H는 1997. 5. 30.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 11 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F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계약이전받았다.

주식회사 H가 피고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단116751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H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1998. 7. 9.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그 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주식회사 I(변경 전 주식회사 H)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2008. 5. 19. 피고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68391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은 199,979,881원 및 이에 대한 199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됨), 200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J(변경 전 주식회사 I)은 2017. 4. 21. 원고에게 피고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9. 6. 피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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