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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8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4.부터 1997. 8.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6. 10. 13. 01:40경 원고 조합에 가입된 D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 소유의 F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23. E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이 법원 97가단5519호)을 제기하였는데, 1997. 8. 6. 위 소송에서 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C이 55%, 피고 B이 45%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24.부터 1997.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625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1. 위와 같은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4.부터 1997.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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