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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78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5,182,164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한 1997. 12. 2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5,182,164원 및 위 금원 중 1,151,513,392원에 대한 1997. 12.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4. 11. 10., 피고 B은 2004. 3. 16., 피고 C은 2004. 2.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2873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1997. 1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금 중 5억 원에 대하여만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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