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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29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303,507,118원 및 그 중 99,45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신용협동조합은 1997. 2. 27. E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여 1997. 3. 18.부터 F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5.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F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신용협동조합 및 F신용협동조합에서, ① 피고 A은 1994. 2. 1.부터 1995. 2. 28.까지는 부장으로, 1996. 4. 12.부터 1997. 2. 26.까지는 감사로, ② 피고 B는 1995. 7. 1.부터 1997. 1. 31.까지 부장으로, ③ 망 G은 1993. 4. 12.부터 1999. 2. 24.까지 이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C은 1996. 2. 27.부터 1999. 2. 26.까지 위 각 조합과 사이에 망 G을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선행소송의 확정 1) 예금보험공사는 D신용협동조합 및 F신용협동조합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위 각 조합의 임직원들과 그 신용보증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F지원 2004가합1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예금보험공사에게 ① 피고 B는 118,000,000원 및 그 중 28,500,000원은 H, I과 연대하여, ② 피고 A은 137,000,000원 및 그 중 93,000,000원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8,500,000원은 H와도 연대하여, ③ 피고 C은 40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및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원고는 2010. 6. 30. F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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