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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2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D, E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C, D, E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 받았을 뿐이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임무를 위반하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 E 1)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그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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