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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462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생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2. 10. 기준 자본총액이 6억 원, 2014. 8. 기준 자본총액이 7억 2,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02. 10. 1.부터 B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8. 1. 퇴직하였다.

다. B는 2014. 12. 24.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B에서 퇴직한 원고에게 B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245,108,845원[= 근속년수 (11년 10/12개월) × 3개월 × 원고의 1개월 평균임금 6,90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 설령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B 내에서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B의 회장인 D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79,926,794원[= 근속년수 (11년 10/12개월) × 30일 × 1일 평균임금 225,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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