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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G은 임원으로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입사하면서 사내 이사로 등기되고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였으나, G은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주식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상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를 G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G은 회사 근무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자였던 점, ③ G의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비교적 일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④ G이 회사의 이익 배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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