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G은 임원으로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입사하면서 사내 이사로 등기되고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였으나, G은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주식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상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를 G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G은 회사 근무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자였던 점, ③ G의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비교적 일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④ G이 회사의 이익 배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