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3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 주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농자 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6. 6.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030,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영업 일지, 주문 내역 및 판매장 부 [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자 E은 피고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피고인 회사의 감독 아래 전 남 및 경남 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피고인 회사의 농업용 비료를 판매 홍보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였다{ 거의 매일 같이 피고인에게 방문지역을 보고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문자로 영업활동을 독려하거나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였다 (2013. 1. 6. 경 “ 매일 유선으로 보고 할 것” 을 지시하였다). 또 한 영업에 소요되는 기름값 등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