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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4가단5313129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4가단5313129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5,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5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 3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스티로폼 폐기물 등을 화물차에 실어 C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2. 22. 09:50경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폐기된 스티로폼을 피고의 소유인 D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다음, 적재함 앞부분의 보관함에 있는 그물망을 펼쳐 스티로폼을 덮기 위하여 적재함 앞부분에 실린 스티로폼을 밟고 선 채로 허리를 숙여 그물망을 잡으려다가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화물차의 지붕에 부딪힌 후 지면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혼자 작업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작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3,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등 임금 체불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4. 4. 17. 피고와 합의하면서 그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스티로폼을 적재하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물망으로 덮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하는 등 생명, 신체의 침해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에게 그 작업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주의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50%).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왕치료비

171,870원

2) 향후치료비

가) 정형외과: 우측 골반골 부위의 금속판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으로 3,250,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4.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나) 성형외과: 우측 고관절 및 무릎 부위의 반흔에 대한 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으로 5,870,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4.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7,959,024원(2,836,275원 + 5,122,749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비율: 5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4,065,447원[8,130,894원(기왕치료비 171,870원 + 향후치료비 7,959,024원) x 0.5]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9,000,000원

5) 기왕개호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30일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그 개호비 2,443,290원(81,443원 × 30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간병급여 1,223,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개호비 1,219,6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개호비 2,443,29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개호비 손해액 1,221,645원(2,443,290원 X 0.5)에서 원고가 수령한 간병급여 1,223,68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065,447원(재산상 손해액 4,065,447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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