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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30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아랫줄의 [증거] 부분에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인정근거] 부분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항 향후치료비 부분의 각 “변론종결일 이전에”를 각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로 고쳐 쓰고, 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4.”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항 계산 부분부터 제5면 4)항 위자료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7,706,400원(= 2,746,250원 4,960,150원)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939,135원{(= 기왕치료비 171,870원 향후치료비 7,706,400원) × 50%}이 된다.

4)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고 차량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와 삼성화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화재는 2013. 11. 18.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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