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단동 선적 쌍 타망 어선 D( 주선) 의 선장이고, E은 중화 인민 공화국 단동 선적 쌍 타망 어선 F( 종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항해사이고, G은 위 F의 항해 사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5. 10. 6. 18:00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72 마일 해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5 마일, 35-39N, 124-57E)에서, 그 무렵부터 2015. 10. 6. 23:00 경까지 종선 F와 함께 주선 D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약 7 시간 후에 양망하여 멸치 약 300kg 을 포획하고, 계속하여 ② 2015. 10. 7. 18:00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72 마일 해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5 마일, 35-39N, 124-57E)에서, 그 무렵부터 2015. 10. 7. 23:00 경까지 주선 D와 함께 종선 F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약 7 시간 후 양망하여 멸치 약 3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채 증 사진
1. 불법 외국 어선 단속 함정 작전 전개 세부사항, 승선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 표류 예측 시스템 분석 등에 관한), 수사보고 (322 호 항적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공해 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강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