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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2 2015고단113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단동 선적 쌍 타망 어선 D( 주선) 의 선장이고, E은 중화 인민 공화국 단동 선적 쌍 타망 어선 F( 종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항해사이고, G은 위 F의 항해 사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5. 10. 6. 18:00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72 마일 해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5 마일, 35-39N, 124-57E)에서, 그 무렵부터 2015. 10. 6. 23:00 경까지 종선 F와 함께 주선 D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약 7 시간 후에 양망하여 멸치 약 300kg 을 포획하고, 계속하여 ② 2015. 10. 7. 18:00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72 마일 해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5 마일, 35-39N, 124-57E)에서, 그 무렵부터 2015. 10. 7. 23:00 경까지 주선 D와 함께 종선 F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약 7 시간 후 양망하여 멸치 약 3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채 증 사진

1. 불법 외국 어선 단속 함정 작전 전개 세부사항, 승선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 표류 예측 시스템 분석 등에 관한), 수사보고 (322 호 항적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공해 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강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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