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단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E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F( 주선) 의 선장이고, G는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D( 종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항해 사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인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 방 약 74 해리 일대에서 종선 D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주선 F에 예망 줄을 연결하여 예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43,0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14번), 압수 목록

1. EEZ 어업 법위반 중국 어선( 무허가) 나포보고

1. 불법 조업 의심 선박 채 증 사진( 증거 목록 9번), 채 증 사진( 증거 목록 21번)

1. 각 전자해도 채 증자료( 증거 목록 31 내지 33번) [ 피고인들은,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는 주선인 F의 종 선으로서, 당시 이 사건 선박의 항법장치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주선과 약 500m 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