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 약 138 톤, 승선원 10명,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E( 약 138 톤, 승선원 9명, 종선)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12. 25. 15:1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 방 약 52.5해리 해상( 북 위 34-26.9, 동경 124-20.7, EEZ 내측 약 14해리 )에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 망하고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꽁치, 멸치 등 약 5,0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 A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무허가 조업 1회, 허가 사항 미 표지 1회이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쌍 타망 어선 중 종선의 선장인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