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3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종선 E( 약 3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자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4. 12:1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 방 약 80 해리( 북 위 36도 45.4분, 동경 124도 30.8분) 해상에서 D 및 E의 각 선미에 쌍 타망 어구의 끝 부분을 각 연결한 후 이를 투망하고, 위 어선들이 함께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