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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4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를 갖춘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단말기 일괄정산, 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총수익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금을 매월로 나누어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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