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Z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5. 부천시 원미구 AA 2층에서 ‘A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Z은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22. 03: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120,000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AC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Z은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찾으면 성매매 여성을 불러 주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및 콘돔사진 등

1. 수사보고(무인접견 내용 녹취 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것을 서로 공모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