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검사는 피고인이 D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업을 같이 한 사람은 K이고, D는 K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에서 동업자로 지목된 사람은 추후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업자를 이름 불상으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동업자를 이름불상으로 표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2013. 12.경부터 2014. 5. 1.경까지 의정부시 E 4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5개와 여성종업원 대기실 3개를 갖춘 약 6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5. 1.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2.경부터 2014. 5.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