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6개의 방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