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건물 7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3개, 카운터, 주방, 대기실 등을 갖춘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A의 부재시 위 업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