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 4층에서 ‘E’, ‘F’ 등의 상호로 손님방 8개, 공동샤워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꾸어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