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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4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교권유린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D대학교에서 C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대학교’라고만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기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 4. 1. 정보자동화공학부 조교수로, 2005. 4. 1. 기술교육과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 되었고, 2007. 1. 2. 교양학부로, 2009. 12. 1. 교육대학원으로 각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C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이래 사범계열 및 교직 선택 일반학과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직과목을 강의, 지도하였다.

나. 제1, 2차 승진제외결정 1) 원고는 2011. 1. 5.경 피고에게 2011. 3. 1.자 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05. 4. 1.부터 2010. 12. 30.까지의 업적에 관한 승진심사 결과 원고를 그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제1차 승진제외결정’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에게 2012. 9. 1.자 교수 승진임용을 다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05. 4. 1.부터 2012. 6. 20.까지의 업적에 관한 승진심사 결과 다시 원고를 그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제2차 승진제외결정’이라 한다). 다.

재임용 거부처분 및 복직 1) 원고는 제1차 승진제외결정 이후인 2011. 8. 31. 원고의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1. 4. 13.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 교육 영역과 연구 영역은 기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학생지도 영역이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41.75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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