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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08 2017나10546
의결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D학과(2009. 3. 1. E학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학과’라고 한다) 부교수(정년계열 전임교원)로 신규임용되었고, 2013. 3. 1.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E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갑 44호증). 나.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대상 제외 1)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전임교원의 승진시기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5년이다. 원고는 승진 소요기간 5년을 경과하여 2012. 9. 1.자 승진시기부터 교수승진임용대상자였다. 2)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8. 14. 회의에서 2013. 9. 1.자 승진임용 시 원고를 승진임용심사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자 교수승진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14. 3. 1.자 승진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원고를 승진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이후 인사위원회는 2014. 7. 31. 회의에서 2014. 9. 1.자 승진대상교원 임용제청 심의안건을 심의하여 원고를 승진임용제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자 승진임용 시까지 별지

1. 목록 순번 3에서 9 ‘의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같은 목록 ‘승진시기’란 기재 각 일자 승진임용제청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승진임용 시 교수승진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순번 의결일 (승진시기) 제외사유 1 2013. 8. 14. (2013. 9. 1.) 학과 교수 간의 소송으로 인해 학과발전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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