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3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본부에 소속된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으로서 금속노조 G 지부 판매 지회 서울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면서, 피고인 A은 위 판매 지회의 ‘H’ 이라는 조직의 판매의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G 지부의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판매 지회 서울 분회의 조직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G 사 측이 2014. 12. 11. 14: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서부지역본부 건물 6 층 회의실에서 위 판매 지회 서 울분회장인 J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위 징계가 단체 협약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G 지부 및 위 판매 지회는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막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서 부지역본부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관련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2014. 12. 11. 11:14 경 위 서부지역본부 건물 6 층 계단에서,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던

G 사 측 직원 14명을 끌어낸 다음 시정된 6 층 철제 출입문 앞에 서 앰프를 사용하여 노동 가요를 크게 틀어 놓고 농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5 경, 11:57 경, 12:00 경 3 차례에 걸쳐 사 측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이 흥분 상태에 있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 경 함께 있던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쇠지레( 속칭 ‘ 빠루’ 이다) 로 6 층 철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뜯어 낸 후 6 층 회의실로 무단으로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조합원들은 그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의실을 점거하던 중, 같은 날 13:49 경 6 층 사무실로 들어가 그 사무실도 점거한 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