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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 좌측 상완 부 좌상, 좌측 전 완부 좌상 등) 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 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 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능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형법 제 257조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원인 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들이 상해죄의 구성 요건인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E, 영동 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약 20명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5. 7. 31. 08:0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 영동 공장 사내 식당 앞에서, E 노동조합의 지부 장인 피해 자가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위 영동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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