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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H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R 전주지사의 케이블 하청업체인 ( 유 )S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들 로, 피고인 E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희망연대 노조 비정규직 R 지부 전주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은 위 전주 지회 조직 차장, 피고인 A, B, C, D, F, H, I, J, K, L, M, N, O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며, T은 위 전주 지회 지회장, U는 위 전주 지회 조직 부장, V은 위 전주 지회 정책 차장, W, X, Y는 위 전주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함께, R 전주지사가 위 ( 유 )S 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유 )Z 을 신규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 유 )Z 이 ( 유 )S에서 설치기사로 일하던 피고인들 과의 근로 계약을 승계하지 않자, 노조원 전원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2016. 2. 6. 경부터 R 전주지사가 입주해 있는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회사 전주 사옥 건물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T 등 6명과 함께, 2016. 3. 3. 07:53 경 위 AB 회사 전주 사옥건물에 이르러, R 전주지사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1 층 출입문 셔터를 내려놓고 건물 입주자들은 1 층 후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기를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사 측 사업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AB 회사 서 전주 지점 직원 AC이 1 층 후문 지문인식을 통하여 출입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W이 출입문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들과 위 E 등이 위 AC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함께 R 전주지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위 건물 4 층 복도에서 같은 날 13:15 경까지 연좌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공동하여 AB 회사과 R 전주지사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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