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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C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C은 G 지부 판매 지회 서울 분회를 사실상 이끌어 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로 사 측이 서 울분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원회 자체의 개최를 막기 위해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2회에 걸쳐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회의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폭력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조합원 수십 명과 복도와 계단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 쇠지레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여는 것은 알지 못했다.

철제 출입문을 쇠지레로 연 것은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인 행위이고 유리창은 조합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깨진 것이지 고의 적인 행위는 아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G의 징계위원회 개최 업무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단체 협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건 당시 징계위원회 개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 업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 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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