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의 케이블 하청업체인 ( 유 )J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들 로, 피고인 D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희망연대 노조 비정규직 K 지부 L 지회장, 피고인 A는 위 L 지회 조직 부장, 피고인 F은 위 L 지회 정책 차장, 피고인 B, C, E는 위 L 지회 소속 조합원이고, M는 위 L 지회 부지회장, N은 위 L 지회 조직 차장, O, P, Q, R, S, T, U, V, W, X, Y, Z, AA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함께, I가 위 ( 유 )J 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유 )AB 을 신규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 유 )AB 이 ( 유 )J에서 설치기사로 일하던 피고인들 과의 근로 계약을 승계하지 않자, 노조원 전원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2016. 2. 6. 경부터 I가 입주해 있는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건물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위 M 등 15명과 함께, 2016. 3. 3. 07:53 경 위 AD 건물에 이르러, I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1 층 출입문 셔터를 내려놓고 건물 입주자들은 1 층 후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기를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사 측 사업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AE 직원 AF이 1 층 후문 지문인식을 통하여 출입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들과 위 M 등이 위 AF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함께 I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위 건물 4 층 복도에서 같은 날 13:15 경까지 연좌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동하여 흥국생명과 I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F, B, C,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F, B, C,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