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1. 주식회사 F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은 3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차종별 조립 순서 별로 분류하는 소위 ‘ 서 열작업’ 을 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자 2016. 10. 4. 설립된 금속노조 울산 지부 F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노조의 H 부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대의원이다.
피고인
C은 위 노조의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 울산 지부의 I 부장이다.
2. 주식회사 F의 폐업 및 노동조합의 반발 주식회사 F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2. 30. 경 원 청인 주식회사 G에 사업체 운영 포 기서를 제출하고, 2017. 2. 1. 경 차체 부품 서열작업 사업을 주식회사 J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하여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위 금속노조 F 지회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 2. 경부터 위 F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2017. 3. 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위 주식회사 F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2017. 4. 20. 경 위 주식회사 F이 공정 전체를 중단하자, 이에 반발한 위 금속노조 F 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위 주식회사 F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F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7. 4. 24. 경 주식회사 F의 폐업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및 G에 의한 이른바 ‘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서류 등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