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할 랄 허위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식육 포장처리업체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3. 28.까지 위 ‘C ’에서, 위 ‘C’ 가 국내외 할 랄 (Halal) 인증ㆍ보증기관에서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가 할 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할 랄 인증보증 표시와 유사한 ‘ 표시( 로고)’ 가 인쇄된 포장지를 이용, 수입한 소고기, 양고기 등을 절단ㆍ포장함으로써,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할 랄 (Halal) 허위 표시 ’를 하고 냉동 우육 등 포장 육 11,427개 45,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의 둥근 원 안에 아랍어로 , 원 바깥쪽 아랫부분에 영어로 HALAL이 기재된 마크( 이하 ‘ 이 사건 마크’ 라 한다 )를 표시하였다.
② HALAL( 아랍 어로 ) 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