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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관세법 소정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앞서 든 사유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동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

2008. 1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7,5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아래 제2항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로열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4. 9. 1.자 수정신고에 따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원세관장이 발급한 합계 217건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95,014,260원 중 로열티 관련 부가가치세 133,898,540원을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을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수정매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분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사실을 들어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주장

피고는 다시, 관세법국세기본법에 의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관세 등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및 내국세의 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9. 2.이고, 원고가 납부받은 수정신고납부금액 중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며, 관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납부한 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산일은 원고가 오납금을 신고·납부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또는 관세법 소정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앞서 든 사유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관세법에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성수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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