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동호)
대한민국
2008. 2. 1.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574,280원 및 그 중 1,116,027,790원에 대해서 2004. 8. 31.부터, 11,546,490원에 대해서 2004. 9. 1.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7,5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입신고 및 납부
(1) 원고는 멕시코 소재 소외 1 회사로부터 ‘ ○○’ 및 ‘ △△’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맥주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자인 싱가포르 소재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히 상표 사용 대가(로열티)에 대하여 ‘ ○○’ 맥주 1케이스당 미화 1달러, ‘ △△’ 맥주 1케이스당 미화 0.5달러를 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8. 14.부터 2003. 5. 22.까지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맥주를 수입하면서 수원세관장에게 총 217건의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는데, 서울세관장은 2004. 8. 20. 원고가 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한 채 수입가격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 및 소외 3(원고의 실경영자)을 형사 고발함과 아울러 수원세관장에게 세액경정의뢰를 하였다.
(3) 위 세액경정의뢰에 따라 수원세관장은 2004. 8. 27. 원고에게 합계 3,628,838,43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전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4. 8. 30.에서 2004. 9. 1.에 걸쳐 합계 3,326,439,160원(관세 396,335,410원, 주세 1,717,453,350원, 교육세 515,236,010원, 부가가치세 395,014,260원, 가산세 302,400,130원)을 수원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의 경위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이라거나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고단7671 판결 ), 1심 법원의 위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2112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99 판결 ).
다. 원고의 세액감액 경정청구사건 관련 경위
(1) 원고는 2005. 2. 14. 이 사건 수정신고 중 로열티 지급 관련 부분 1,303,430,440원이 착오로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수원세관장에게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수원세관장은 2005. 4. 18. 원고의 로열티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5. 수원세관장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국심2005관152), 국세심판원은 2007. 4. 16. ① 원고가 수입신고한 217건 중 19건의 수입신고(2003. 2. 14. ~ 2003. 5. 22.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② 경정청구기간(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이 경과한 나머지 198건의 수입신고(2001. 8. 14. ~ 2003. 2. 12.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부존재함(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함)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3) 수원세관장은 2007. 5. 25. 국세심판원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일부 취소결정에 따라 원고의 수입신고 중 19건(2003. 2. 14. ~ 2003. 5. 22.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175,856,160원을 경정하였고, 경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 6. 4. 원고에게 합계 198,900,670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의 세액 환급청구사건 관련 경위
(1) 원고는 위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2005. 10. 27. 로열티 관련 세액을 착오로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세관장에게 세액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세관장은 2005. 10. 28.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5. 12. 8. 위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국심2005관220), 국세심판원은 2007. 4. 16. 수입신고 중 198건(2001. 8. 14. ~ 2003. 2. 12.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나머지 건은 위와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납 및 과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정신고 및 납부한 세액 중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납부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오납한 세액 중 환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정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오납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관세법 제38조 참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가 당연무효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세관장이 로열티 관련 부분을 과세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결과 원고 및 그 실경영주인 소외 3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수원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따라 불가피하고도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정신고 이후 원고는 형사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에 존재하는 하자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절차 이외에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세액 경정청구, 세액 환급청구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한 점, ③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 217건의 수입신고 중 대부분인 198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도과 및 과오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의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대신 직접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수정신고 자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일응 해석되는 점(더구나 이 사건 수정신고의 경우 처분청의 형사 고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3,326,439,160원 중 로열티 관련 납부액인 1,303,430,440원은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금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원 중 피고가 환급하지 않은 잔액 1,127,574,280원(= 1,303,430,440원 - 175,856,160원) 및 그 중 2004. 8. 31.까지 수정신고·납부된 합계 1,116,027,79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2004. 8. 31.부터, 2004. 9. 1. 수정신고·납부된 11,546,490원에 대해서는 2004. 9. 1.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수입신고번호 (이하 번호 생략)(2002. 4. 30.자)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액 11,546,490원에 대해서도 2004. 8. 31.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일은 2004. 9. 1.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