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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497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2016. 1.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합니다)과 그 대표이사인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03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17,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5. 위 판결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14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1. 30.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B은 2013.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0. 30. 공사대금을 112,000,000원으로 변경하여, 2013. 11. 30.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2,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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