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0884
추심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합니다)과 그 대표이사인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03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17,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위 판결의 원피고 모두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26), 2016. 8. 12. 항소기각됨으로써, 2016. 9. 7.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5. 위 관련판결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14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30.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13.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0. 30. 공사대금을 1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B은 2013. 11. 30.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112,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그 대표이사 C이 2012. 1. 16.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2012. 2. 21. 원고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