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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90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1401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10. ‘A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2,300만 원, 2015. 5.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되, A가 이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A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약체결일 공사현장 공사대금 공사기간 1 2014. 4. 1. 제일건설 B 현장 99,000,000원 2014. 4. 1.~2014. 7. 31. 2 2014. 4. 15. 한화건설 C 현장 253,000,000원 2014. 4. 15.~2014. 8. 31. 3 2014. 5. 1. 한화건설 D 현장 71,500,000원 2014. 5. 1.~2014. 8. 31. 4 2014. 5. 10. 제일건설 E 현장 75,900,000원 2014. 5. 10.~2014. 6. 30. 5 2014. 6. 10. 삼정건설 F현장 113,300,000원 2014. 6. 10.~2014. 7. 24. 합계 612,700,000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608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간판공사대금채권 중 50,444,8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9. 23.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357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 위 가압류 금액 중 50,191,25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은 2015.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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