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11. D과 사이에,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작성 제2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D의 피고에 대한 금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5타채584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정본이 2015. 10.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주식회사 F와 G에 대하여 5억 원의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추후 5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61,263,1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