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19가단12352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7585호로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84,265원 및 그 중 161,584,26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2. 5. 위 지급명령이 D, E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7. 12.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2889호로 청구금액 120,000,000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등 6개 은행사로 하여 D의 위 6개 은행사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4815호로 청구금액 150,000,000원,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중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가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이익배당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2017년 2월경부터 거래를 하여 D와 D를 설립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자 D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D의 대표자 E가 201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