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예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5,000,000원을 주장하며, 2015. 4.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2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3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를 송달받은 소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5.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25,000,000원), 2015. 6. 1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486 소재 건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39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이 2015.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의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며, 소외 회사의 하도급인들로부터 가압류, 압류 등을 받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