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2 2015고정4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2. 1.경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B아파트 134세대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권을 양수한 뒤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134세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천시청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